우리 부모님 몇 등급 받을까? 장기요양 1~5등급 한도액 총정리

부모님 장기요양 등급,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인정점수·한도액·본인부담이 다 달라요. 우리 가족은 몇 등급쯤 나올지, 재가와 시설 중 뭘 쓸 수 있는지 표 하나로 정리해봤어요.

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, 막상 등급이 나와도 "이게 얼마짜리 혜택인지"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. 저도 등급별로 숫자가 다 다르다는 것만 알았지, 표로 한눈에 정리된 걸 찾기가 은근히 어려웠어요.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인정점수·한도액·본인부담을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.

① 등급별 인정점수 기준

장기요양등급은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거쳐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해져요.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숫자의 등급(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)을 받아요.

등급인정점수비고
1등급95점 이상전적으로 도움 필요
2등급75~94점상당 부분 도움 필요
3등급60~74점부분적 도움 필요
4등급51~59점일정 부분 도움 필요
5등급45~50점치매 환자만 해당
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만 해당

* 5등급·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(치매)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해당돼요.

②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(재가급여)

재가급여(집에서 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등을 이용)를 기준으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에요. 이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만 내면 돼요.

등급월 한도액(재가급여)
1등급251만 2,900원
2등급233만 1,200원
3등급152만 8,200원
4등급140만 9,700원
5등급120만 8,900원
인지지원등급67만 6,320원

③ 재가급여 vs 시설급여, 누가 쓸 수 있나

1~2등급은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어요. 3~5등급·인지지원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는데, 치매전담형 시설처럼 특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경우도 있어요. 우리 부모님이 여기 해당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.

④ 본인부담률

구분본인부담률
재가급여15%
시설급여20%
소득·재산 감경대상6~12%
기초생활수급자면제

⑤ 우리 가족은 몇 등급쯤일까

✅ 셀프 체크리스트
  •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못 하고 하루 종일 도움이 필요하다 → 1등급 가능성
  • 식사·이동은 도움받지만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된다 → 2~3등급 가능성
  • 일상생활 일부만 도움이 필요하다 → 4등급 가능성
  • 치매 진단을 받았고 신체 기능은 비교적 괜찮다 → 5등급·인지지원등급 가능성
  • 정확한 등급은 공단 방문조사 후에만 확정된다
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뒤,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정해요. 온라인(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)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

등급이 안 나오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?

네,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. 건강 상태가 변했다면 등급 재판정 신청도 가능해요.

3~5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?

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. 다만 치매전담형 시설 등 특례로 이용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, 해당 여부는 공단이나 시설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.

※ 정확한 등급 판정과 한도액은 개인 상태와 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신청·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.

정보 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· 2026년 9월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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