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, 막상 등급이 나와도 "이게 얼마짜리 혜택인지"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. 저도 등급별로 숫자가 다 다르다는 것만 알았지, 표로 한눈에 정리된 걸 찾기가 은근히 어려웠어요.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인정점수·한도액·본인부담을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.
① 등급별 인정점수 기준
장기요양등급은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거쳐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해져요.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숫자의 등급(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)을 받아요.
| 등급 | 인정점수 | 비고 |
|---|---|---|
| 1등급 | 95점 이상 | 전적으로 도움 필요 |
| 2등급 | 75~94점 | 상당 부분 도움 필요 |
| 3등급 | 60~74점 | 부분적 도움 필요 |
| 4등급 | 51~59점 | 일정 부분 도움 필요 |
| 5등급 | 45~50점 | 치매 환자만 해당 |
| 인지지원등급 | 45점 미만 | 치매 환자만 해당 |
* 5등급·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(치매)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해당돼요.
②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(재가급여)
재가급여(집에서 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등을 이용)를 기준으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에요. 이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만 내면 돼요.
| 등급 | 월 한도액(재가급여) |
|---|---|
| 1등급 | 251만 2,900원 |
| 2등급 | 233만 1,200원 |
| 3등급 | 152만 8,200원 |
| 4등급 | 140만 9,700원 |
| 5등급 | 120만 8,900원 |
| 인지지원등급 | 67만 6,320원 |
③ 재가급여 vs 시설급여, 누가 쓸 수 있나
1~2등급은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어요. 3~5등급·인지지원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는데, 치매전담형 시설처럼 특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경우도 있어요. 우리 부모님이 여기 해당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.
④ 본인부담률
| 구분 | 본인부담률 |
|---|---|
| 재가급여 | 15% |
| 시설급여 | 20% |
| 소득·재산 감경대상 | 6~12% |
| 기초생활수급자 | 면제 |
⑤ 우리 가족은 몇 등급쯤일까
-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못 하고 하루 종일 도움이 필요하다 → 1등급 가능성
- 식사·이동은 도움받지만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된다 → 2~3등급 가능성
- 일상생활 일부만 도움이 필요하다 → 4등급 가능성
- 치매 진단을 받았고 신체 기능은 비교적 괜찮다 → 5등급·인지지원등급 가능성
- 정확한 등급은 공단 방문조사 후에만 확정된다
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뒤,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정해요. 온라인(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)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
등급이 안 나오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?
네,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. 건강 상태가 변했다면 등급 재판정 신청도 가능해요.
3~5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. 다만 치매전담형 시설 등 특례로 이용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, 해당 여부는 공단이나 시설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.
※ 정확한 등급 판정과 한도액은 개인 상태와 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신청·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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